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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6 2015가단53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이 가능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기각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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