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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3 2019가단4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87,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7. 2. 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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