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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75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97,288원 및 그 중 20,291,528원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중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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