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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5가단239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지연손해금은 상환기일 다음 날인 2016. 1. 1.부터 청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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