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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54011
정산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합이 목적 달성 등으로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을 때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1다47084, 47091판결 참조). 원심은, 창원시 진해 D 토지 및 그 지상의 집합건물과 관련한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동업체에 잔여재산의 분배 이외에 판시와 같은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의 사무가 남아 있는 등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조합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B의 주장에는 원고(반소원고) A와 피고(반소원고)가 구성원인 조합체에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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