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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노4723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및 제공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사실상 제약회사 직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과 B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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