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이 사건 의약품의 총액은 피고인 A 1억 8,000만 원, 피고인 B 1억 1,0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판매기간, 관련된 환자들의 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일부나마 간접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 약품 자체의 부작용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매출액을 늘려야 한다는 업무상 압박감에 의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