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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473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I, M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들의 각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에게서 H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I, M의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서 H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에게서 H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돈이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I은 원심에서 솔직히 2011년도 기억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25 쪽 참조). ③ I은 원심에서 H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의원’ 이름으로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 ‘R 의원’ 또는 ‘Q 의원 ’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 받아 피고인 B에게 현금 58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24, 127 ~ 129 쪽 참조). 그러나 I은 이어서 H에게서 ‘R 의원’ 또는 ‘Q 의원 ’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 받아 자신의 주거래업체인 ‘AG 병원’ 또는 ‘AH 의원 ’에 지급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123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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