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26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의약품 제조ㆍ판매업체인 F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C는 신장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G병원 원장인 의사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18. 위 G병원에서 F의 의약품인 위장약 H 등을 위 G병원에 공급하면서 지속적인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병원장인 C에게 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133,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C에게 18,133,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8. 위 G병원에서 F의 의약품인 위장약 H 등을 위 G병원에 공급하면서 지속적인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병원장인 C에게 6,000,000원, 같은 목적으로 같은 해 11. 26.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C에게 합계 26,000,000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판매촉진 목적 금품 수수 부분 의료인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3. 피고인 운영의 위 G병원에서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 및 원외 처방을 하게 하는 등 판매 촉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