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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8 2014노126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같은 면 제15행 ‘제50조의2’를 ‘제50조의2 제1항’으로 경정하고, 제6면 제6행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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