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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합12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20:00경 경북 성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내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곳 거실에 전기장판, 옷가지, 이불 등을 모아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D가 거주하고 있는 위 B건물 C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D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후 범행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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