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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9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23:54경 양산시 C, 701동 808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자신의 처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D의 옷과 신문지 등을 꺼내 출입문 앞 복도에 쌓아 놓고, 미리 소지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가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를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아파트로서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이고도 이를 진화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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