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8:45경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 D 및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알게 된 언니와의 다툼과 동생의 투병 소식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겪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죽고 싶다는 생각에 침대 위에 놓여있던 흰색 점퍼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서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화재가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의 면담), 각 수사보고 1. 수사착수 경위,
2. 발생 당시 현장상황,
3. 피의자의 응급입원,
4. 피의자의 자백, 피의자의 소견서 및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해를 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