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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0322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및 분할 등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양주군 C에 주소를 둔 D이 ⑴ 1913. 10. 1. 경기도 양주군 E 전 1,081평, ⑵ 1913. 10. 1. 경기도 양주군 F 전 132평, ⑶ 경기도 양주군 G 전 240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 25. 사변으로 소실되었다가 1958.경 지적복구 된 후, 토지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위 ⑴번 사정토지는 별지 목록 순번 1번 토지(남양주시 H 대 651㎡)외 2필지가 되었고, 위 ⑵번 사정토지는 별지 목록 순번 2번 토지(경기도 남양주시 I 전 436㎡)가 되었으며, 위 ⑶번 사정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토지(남양주시 J 전 651㎡)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5. 10.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6062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2번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이 2010. 10.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7459호로 2010.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가계의 상속관계 원고의 증조부인 망 K은 L생으로 1958. 4. 7. 사망하여 그 장남인 M이 호수상속을 하였고, 1971. 2. 26. M도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N, 자녀인 O, P, Q, R, S, T, U, V, W가 M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O도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O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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