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 22:00 ~ 2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8. 20: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놀다가, 같은 날 22:10경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와 함께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온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부엌으로 갔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오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