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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3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10:30 경부터 11:3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3세) 가 운영하는 ‘D 네 일 아트 ’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부 관리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 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30. 11:30 경부터 12:1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부 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 돈이 없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피부 관리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16:40 경부터 17:1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차 한 잔만 주면 마시고 나가겠다’ 고 말하여 차를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 눈썹 정리를 안 해 줘서 아까 돈을 안 준 것이다.

내 동생이 조폭이다’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피부 관리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238] 피고인은 2016. 12. 21. 23:45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관한 행패 소란 신고 (NO .1488 )를 종결 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강서 2 순찰차에 뛰어들어 순찰차 오른쪽 창문을 두드리며 “ 야 씨 발 새끼야 문 열어 ”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이 교통상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청주 흥 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H가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려 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천방지축 마골 피. 이 쌍놈의 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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