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5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0:1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에 술에 취해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C 지구대 안에서 경계근무를 서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을 향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경사 E를 향해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배를 칼로 찔렸는데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