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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212605
토지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A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의, 피고 B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건물의, 피고 C은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의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B은 원고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건물 부지 부분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사용대차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사용대차약정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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