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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24 2014가단11750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 2, 10, 9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이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C가 주문 제1의 가.

항 중 2)항, 3)항, 4)항, 5)항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고, 피고 C는 주문 제1의 가.

항 중 2)항, 3)항, 4)항, 5)항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C가 주문 제1의 가.

항 중 1)항, 6)항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각 건물에 대한 퇴거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대한불교조계종 D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제3자와의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인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위 피고가 2015. 4. 6. 주문 제1의 가.

항 중 2)항, 3)항, 4)항, 5)항 기재 각 건물에서 이미 퇴거하여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신청한 이 법원 2015카단10002호 부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2015. 1. 27.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의 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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