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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030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B 전 3,306㎡ 중 별지 도면 표시 23, 32, 31, 22, 23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D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24. 인천 계양구 B 전 3,30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며, 2009. 12. 24. 인천 계양구 C 전 6,6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부터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과 이 사건 제1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바’부분 토지 534㎡, 이 사건 제2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선내 ‘나’부분 토지 1㎡, 선내 ‘다’부분 토지 7㎡ 및 선내 ‘라’부분 토지 6㎡(이하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과 이 사건 제1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바’부분 토지 534㎡에 대한 2013. 8. 2.부터 2016. 5. 1.까지의 월 차임 합계는 73,634,788원이고, 2016. 5. 2. 이후의 월 차임 합계는 2,240,000원으로 추인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73,634,788원과 및 2016. 5. 2.부터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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