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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44759
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 H은 1 서울 영등포구 J주,상복합파트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2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주문 제1항 기재 J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36, 43호 소유자이고 피고 H은 이 사건 건물의 44호의 소유자이며 위 각 호실은 커피숍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문 제1의

가. 1 항 기재 토지부분은 조경시설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위 피고들은 위 토지 지상에 위 커피숍을 위한 주문 위 항 기재 휴게장소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또한 주문 제1의

가. 2 항 기재 토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위 토지 지상에 주문 위 항 기재 통행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의 소유자로 피고 I에게 지하 3층을 볼링장으로 임대하였다.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데 주문 제1의

나. 1 항 기재 토지부분에 위 볼링장의 내벽이, 주문 제1의

나. 2 항 기재 부분에 위 볼링장을 위한 휴게시설이, 주문 제1의

나. 3)항 기재 부분에 위 볼링장의 출입문역할을 하는 발판, 유리문 등의 시설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위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와 위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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