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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35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오산시 H 대 1,762㎡ 중,

가. 피고 D, E는 별지 감정도 표시 58, 59, 60, 61, 62, 63, 64, 65,...

이유

1. 인정사실

가. I는 1980. 10. 7. 오산시 H 대 1,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0.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4. 27. 딸들인 원고들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고 같은 날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I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 다항 기재 각 주택을 포함한 여러 채의 무허가 주택건물이 있었다.

다. I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주택건물의 일부 거주자들과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의 정함 없이 연 차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F와 연 150,000원에, 피고 G와 연 100,000원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I는 J에게 차임 징수 등 위 각 임대차계약의 관리업무를 맡겼고, 2008년경 J이 사망하자 2011년경부터 원고 A이 위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 E는 ㄹ부분 지상 주택에, 피고 F는 ㄴ부분 지상 주택에, 피고 G는 ㄱ부분 지상 주택에 각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오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I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당시 위 토지 위에 존재하던 무허가 주택건물인 ㄹ부분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고 이를 다시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ㄹ부분 지상 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ㄹ부분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피고 D, E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인 원고들에게 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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