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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7고단2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카드 깡을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필요하면 빌려 간 돈은 언제든지 돌려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혹시 나중에 더 필요하면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이자를 월 8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 깡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1억 원 가량의 채무로 인하여 매월 500-600 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위 돈이 필요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과 그 남편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위와 같은 기존 채무의 변제와 가족의 생계비 등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3. 7. 위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이 사건 편취금액 중 배상 신청인이 일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신청하는 나머지 금액)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 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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