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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163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중장비 하는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이를 변 제하겠다고

하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업체 등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 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1.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제 1 심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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