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대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는 위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0,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