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로 169 대림시장 앞 도로를 응암오거리 방면에서 북가좌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운전 택시의 승객 피해자 F 47세, 공소장의 '49세'는 오기로 보임)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1,883,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7. 01:45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응암로 169 대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