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05: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2013. 9. 27. 무면허운전 기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498-49 기풍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석동 쪽에서부터 토당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로변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L 봉고트럭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트럭을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8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접견 녹취록을 통해 피의자 A이 진범임을 확인함)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서(통신내역조회)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차량 수리비 영수증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