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700,05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E, 1 층 101호에서 식 자재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이하 ‘C’)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C의 명의 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 소득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대형 마트 및 대기업에게 돈육 등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한 돈 인증( 한 돈 자 조금 관리 위원회가 우수 국산 돈육에 부여하는 인증) 이 필요하였으나, 한 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F( 주) 농업회사법인( 이하 ‘F’) 의 대표인 G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아 C의 매출 규모를 증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 경 충주시 H에 있는 C 사무실 (C 본점 이전 전 사무실 )에서, F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 가액 469,170,000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거나, F으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7,000,464,000원 상당의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는 자신이 운영하던
C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ㆍ 수수 관련 수사가 시작되어 C의 명의 상 대표인 B가 남대구 세무서의 소환 요청을 받자, 2016. 12. 1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