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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3 2017고정7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농 수축 산물의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16. 6. 30.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제이제이 유통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공급 받는 자 ( 주) 제이제이 유통, 공급 가액 5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48,15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 미 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 미 원, 공급 받는 자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공급 가액 186,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93,872,909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및 수취 추정 내역 정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및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가공 계산서 발급 및 가공 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따라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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