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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3 2017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33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충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위 A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13,273,768,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허위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합계 36억 3,379,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허위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합계 33억 97,285,000원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32억 31,079,000원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30억 42,025,000원) 이다.

가. ‘ 허위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발급’ 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 세법 및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 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93,86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03,379,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 허위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수취’ 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법인 세법 및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 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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