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경부터 에어컨 납품 ㆍ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02. 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우리 회사는 수주 잔고가 약 30억 원 정도이고, 예상 매출이익은 약 8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영업력은 좋은데 자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금을 지원해 주면 수주를 해 오겠다.
” 고 제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오던 중, 2014. 3. 경 피해자에게 “E에 있는 F 산부인과에 냉ㆍ난방기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수주했다.
그런 데 이번 공사에는 내가 장비를 삼성전자로부터 직접 사와야 하니 장비 구입 대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돌려주겠다.
이번 공사가 끝나면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4대 보험료를 체납하였고, 2013. 경부터 는 사채를 빌려 직원들 월급을 충당하였으며, 2014. 2. 경에는 약 5,000만 원의 4대 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4,2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정보회사로부터 6,600만 원 상당의 채권 추심 통지를 받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1/2 지분이 있는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6억 9,8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미지급금을 변제하거나 기존에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