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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6 2013고단189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 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제조 팀, 영업 팀을 거쳐 퇴사 직전 영업팀장으로서 고객 사와 사양 협의를 하면서 유리판 식각장비 약액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유리 패널의 면을 깎아 두께를 얇게 만드는 장치의 영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그만둔 이후인 2011. 7. 1. 경부터 현재까지 세정장비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영업 및 식각장비 설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천안시 서 북구 E에 사업장을 두고, 반도체 장비 및 에프 피디 (FPD Flat Panel Display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제조 ㆍ 판매 업체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5. 경 삼성전자로부터 디스플레이 유리판 식각장비를 만들기로 협의 하여 10 여 명의 인원과 1억 5,000만원을 투자 하여 처음 시험용 장치를 만든 이후, 2008. 경부터 2010. 경까지 4,080,024,000원을 투입하여 초 박형 유리판 넬 제작을 위한 식각장비 (GSM, Glass Slimming Machine, 이하 ‘ 이 사건 장비’ 라고도 한다 )를 개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것은 유리판넬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 양쪽 부분에 노즐을 통하여 식각 액을 뿌리는 방식으로 식 각하는 이른 바 ‘Side Spray’ 방식의 식각장비를 생산한다.

피해자 회사는 LCD 글라스 식 각기 제작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의 누설, 유 출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사원과 퇴사하는 사원에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Knowhow 등( 이하 ‘ 영업 비밀 등’ 이라 한다) 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보안 서약서를 받아 두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식각장비에 관련된 도면 등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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