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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중고 인쇄회로기판(PCB, 이하 ‘PCB'라고 함)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던 중 2012. 여름 무렵 PCB 검사 업체인 ‘C’ 운영을 준비하던 D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고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339호에서 D과 위 ‘C’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시가 10억 원 이상인 PCB 검사 장비를 리스하는데 필요한 리스보증금 및 업체운영 경비로 수억 원의 자금을 구하고 있던 중, 위 D으로부터 “은행에서 장비구입 자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물품 공급 계약서가 필요하니, D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위 ‘C’가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던 위 ’B'으로부터 PCB 검사 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허위로 작성한 물품 공급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장비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리스보증금으로 지급하여 PCB 검사 장비를 리스한 후 이를 마치 D 운영의 ’C‘가 피고인 운영의 ’B'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10. 15.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D이 PCB 검사 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 운영의 ‘C’가 피고인 운영의 ’B'로부터 시가 합계 7억 4,000만 원 상당의 PCB 검사 장비 8대(DSV-II-8800 3대, DSV-II-EU 1대, VERISMART 4대)를 구입하기로 한 것처럼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위 장비들은 D이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리스로 설치할 계획이었음), 위 D은 같은 해 11. 1.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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