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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3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시켜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 위 성명 불상 자가 대출을 해 주는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 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가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와 같이 본건 유사 범행으로 인한 전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위 접근 매체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는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계양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편취당한 것이므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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