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2 장을 보내라’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제안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 근무장소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았으며,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후 전달한 체크카드들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통해 재발급을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위 체크카드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는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7. 12. 2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들 (B, C) 과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