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9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8. 10:0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일 수 대출을 실행시켜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 장을 보내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 주는 기관, 대출을 해 주는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 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5. 1. 28. 본건 유사 범행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위 접근 매체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는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 15: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금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