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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6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시켜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 주는 기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 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와 같이 본건 유사 범행으로 인한 전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위 접근 매체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는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구 C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수사보고( 순 번 9번), 문사 메시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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