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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7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B 팀장’ 등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FX 외환거래 직원을 모집한다.

수수료는 당일에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국내 직원이 업무를 하다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도망을 가서 회사가 피해를 본 적이 있었으니 안전장치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그러면 그 체크카드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쌓은 다음 당신을 국내 직원으로 인정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그와 같은 제안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위 성명 불상자가 말하는 외환거래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위 B 팀장 등이 실제 이 회사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 내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 피고인 명의 5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동종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로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2. 17.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사건 ’으로 그 무렵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경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위 접근 매체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20:40 경 인천 동구 송현동 100-1 동인 천역 북 광장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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