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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30408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C은 2006. 8.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원고

및 C과 피고는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1386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 B C A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08. 7. 15.경 울산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매대금 합계 2억 3천만 원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배당절차에서 신청채권자로서 183,723,382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2018. 12. 14.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채무 312,276,618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및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1707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9. 9. 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산시 F리 소재 자신의 토지를 포함한 17필지 토지 소유자 22명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채무 역시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원고 소유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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