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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0163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2009. 10. 14. 원고에게 “2009. 11. 10.까지 강북구 D, E 매각이 이행되지 않을 시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와 C는 2009. 11. 16.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F 등부 2009년 제3308호로 이 사건 각서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09년 제2209호로 발행일 2009. 10. 14.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9.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한편, 위 각서에서 정한 위약금 상당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따라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아들 G은 2008. 3. 6.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이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실질 대여금 3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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