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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30 2016가합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는 원고의 이사이자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 주식회사(2015. 4. 3. 주식회사 E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에서는 ‘피고 C’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B은 2014년 3월 초순경 D에게 ‘피고 C이 전남 영광군에서 발주한 [F사업]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았다. 5억 원을 대여해주면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고 공사대금에서 차용금 5억 원을 우선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 C이 영광군에 가지는 50억 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2014. 3. 19. 공증인가 G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14년 증서 제165호로 액면금 50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4. 3. 19. 2억 원을, 2014. 4. 22.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3) 피고 C은 영광군과 2014. 3. 26.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피고 C은 2014. 5. 2.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 C에 대여하기로 한 5억 원 중 나머지인 2억 4,000만 원을 2014. 5. 7.까지 지급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비(기성금 수령시)에서 순차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5 그러나 원고는 2014. 5. 7. 피고 C에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5. 9.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압류할 금액을 50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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