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9.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B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여, 16세)와 피해자 D(16세)을 알게 되어 위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2017. 8. 10.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있는 장한평역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그 친구인 E을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대문구 F이라는 상호의 모텔 G호 및 H호에 투숙하면서, G호에 함께 모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E이 잠을 자기 위해 H호로 건너가자 자신도 H호로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B으로 대화하면서 G호에 있던 D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다시 G호로 건너갔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8. 10. 23:50경 위 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이 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1. 00:10경 위 1항과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D이 B 오픈 채팅방에 “지금 내 앞에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A이 형이랑 누나가 껴안고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C을 준강간한 사실을 퍼뜨린 것을 알고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