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5』 피고인은 2017. 6. 중순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여관 3층 객실에서 직장 후배인 D, D의 여자친구인 E, E의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더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뭐 하는 거냐, 술자리에서 빠지는 거냐, 재미없다, 게임에서 졌으면 술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그 옆자리에 가서 누운 다음 바닥에 누운 D와 E에게 “방 잡고 편하게 둘이 자라.”라고 말하고, D와 E이 “그냥 바닥에서 자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돈을 줄 테니 다른 방을 잡아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와 E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방으로 가기 위해 위 객실을 나서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와 성교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91』 피고인은 2018. 8. 27. 05:2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통영 방향 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D가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조서(참고인)
1. J 속기록
1. 현장 사진 『2018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출동 당시 및 피의자 행동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