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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2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른데서 받을 자금이 있는데, 지금 현금 융통이 되지 않아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자금을 융통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는 일이 없었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데서 받기로 한 돈이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합계 1,7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편취액,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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