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33세)에게 “카드비가 연체되는 등 생활비가 없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급여일에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1,400만원, 대부업체 채무 350만 원 등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연번 일시, 장소 기망방법 편취액 1 2017. 1. 14. 카드비 연체 등 생활비가 없다.
200만 원씩 빌려주면 매월 급여일에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
2,000,000원 2 2017. 1. 26. 조선소 경기가 안 좋아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이 안 된다.
가족들이 설 연휴에 고향을 못가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
1,000,000원 3 2017. 2. 8.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급여를 받아 변제하겠다.
200,000원 4 2017. 3. 4.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급여를 받아 변제하겠다.
500,000원 5 2017. 3. 7.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 진행 중이다.
당장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
1,2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월 급여일에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
12,50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