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대구 달서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편취액 1 2012. 10. 26. 대구 달서구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이자를 함께 갚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 100만 원 2 2012. 10. 29. 대구 달서구 상동 200만 원 3 2014. 10. 대구 달서구 상동 2,000만 원 4 2016. 6. 23. 대구 달서구 상동 2,500만 원 합계 4,800만 원
2. 금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위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소비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편취할 금원으로 반환하는 등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감춘 채 “귀금속 매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경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5회에 걸쳐 합계 655,7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금을 교부받은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