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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이내로 갚겠다. 내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서 이자가 나오는데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금을 들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포츠 토토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506,6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요약본,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80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피해 대부분이 변상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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