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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7 2015고단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축협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00만 원은 일주일 내에 변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다음 달부터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매달 7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며,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을 속칭 카드 돌려막기 형식으로 조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리금 납입 내역서, 환급금 대출내역 증명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농협카드승인내역, 국민카드 과거이용 실적, 현대카드 거래내역 안내, 대출금 대납 증명서, 대위변제확인서, 국님은행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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