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만난 피해자 D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포함하여 개인 채무가 9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1. 수표 사진(1,000만원),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A), 녹취록(D, A), 문자 내역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더불어, 편취 범의 및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