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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6313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자 2013회확113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외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외환캐피탈’이라 한다)는 2012. 7. 31.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게 각 50억 원씩 합계 100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그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동서발전’이라 한다)에 대한 동해화력 제2저탄장 신설 발전설비 관련 매출채권,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이라 한다)에 대한 영흥화력 5, 6호기용 저회처리설비 관련 매출채권, 현대그린파워 주식회사(이하 ‘현대그린파워’라 한다)에 대한 현대그린파워 제철화력발전소 5-8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관련 매출채권 중 130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회사 명의의 위 매출채권의 수령계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2. 10. 22.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현대그린파워(이하 ‘한국동서발전 등’이라 한다)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2.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0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2.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2012. 11. 29. 채무자 회사에 대한 2012. 7. 31.자 매출채권양도담보계약에 기한 3,798,734,631원(= 원금 3,773,919,816원 개시 전 이자 24,814,815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마. 관리인은 위 신고액 중 148,116,100원만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였으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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